
「제품」에 대한 공헌
품질 방침
최우선 사항은 고객 만족의 향상입니다.
Human Interface에 있어서의 프로페셔널로서 전 세계의 고객의 입장에 서서 혁신적인 제품, 솔루션, 서비스를 계속 제공합니다.
고객의 소리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고객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행동을 합니다.
고객 만족 향상을 위해서, 자기 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최적인 방법으로 계속적으로 개선을 실시합니다.
ISO9001취득
폐사는, 1996년8월에 품질 관리 시스템 ISO9001 의 인증을 취득하였습니다.
| 등록사업자 | 주식회사 디지털 |
|---|---|
| 인증기관 | 재단법인 일본품질보증기구 |
| 등록증 | JQA-1367 |

- RoHS지령에 대한 최신 정보는, Official site(영어)(http://www.rohs.eu/)를 확인해 주십시오.
환경방침 및 RoHS지령으로의 대응방침
주식회사 디지털은, 「모든 것에서 세계의 고객의 신뢰를 얻자」를 경영자・종업원 공통의 슬로건으로서 환경개선・품질향상에 사력을 다해 임하고 있습니다. 현재, 높아지는 지구 환경 보호에 대응하기 위해, 2006년부터 순차적으로 기존 제품을 포함하여 제조 판매하는 제품※의 RoHS지령 지정 유해 물질 제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일부 RoHS지령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RoHS 적합의 대체기를 제공하겠습니다.
Ⅰ. RoHS지령 적합품
(1) RoHS지령 적합품 출하 예정
1. 2006년1월 이후에 발매한 신제품은, 원칙으로서 RoHS지령 적합품입니다.
(신제품의 RoHS지령 적합에 대해서는, 신제품 뉴스 또는 제품별 대응 예정표를 확인해 주십시오)
2. 현행 제품은, 2006년1월 이후 순차적으로 RoHS지령 적합품으로의 교체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2) RoHS지령 적합품 형식
1. 기존 제품의 형식은, 원식으로서 변경하지 않습니다.
RoHS지령 적합품은 기존 제품(비적합품)에 대해, 기능사양・성능사양 및 외관은 변경하지 않습니다.(RoHS지령 적합 제품은, 제품의 Rev번호 UP, 또는 RoHS지령 적합 마크로 식별합니다)
2. 제품의 RoHS지령 적합 마크
사단법인 일본 전기 제어 기기 공업회 추천 아래 RoHS지령 적합 마크를, RoHS지령 적합품으로 표시합니다.
3. 대체기의 형식
대체기에 대해서는, 기존 제품과 형식은 다르므로 양해 부탁드립니다.
(3) 납 미사용 제품
제품을 구성하는 각족 부품 가운데,일부 부품에 있어서 RoHS지령 지정 유해 물질의 제거가 어렵고, 대체 부품도 없으므로, RoHS지령에 적합할 수 없는 제품이 있습니다. 이러한 제품에 대해서는, 가능한 RoHS지령에 적합한 부품을 이용함과 동시에, 납을 사용하지 않는 부품을 사용합니다.
・납 미사용 제품 마크
아래의 납미사용 제품 마크를 표시합니다.
아래의 납미사용 제품 마크를 표시합니다.
(4) 수리・리페어 부품
RoHS지령 적합 이전의 제품의 보수・수리에 이용하는 부품에 대해서는, RoHS지령에 적합하지 않은 파트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양해 부탁드립니다.
Ⅱ. RoHS지령
(1) RoHS지령
EU유럽 연합이 가맹국에 발행한「전기 전자기기에 포함되는 특정 유해 물질의 사용 제한에 관한 유럽 의회 및 이사회 지령(지령번호: 2002/95/EC)」로, 이것에 근거하여 EU가맹국은 국내법에 따르고 규제를 실시하게 됩니다. 2006년7월1일 이후 EU가맴국에 있어서, 전기 전자기기는 납, 수은, 카드뮴, 클롬, 폴리 페닐(PBB), 폴리 디페닐 에테르(PBDE) 를 함유하지 않는 것이 조건입니다.
*RoHS: Restriction of the use Of certain Hazardous Substances in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2) 적용범위
RoHS지령에서는, 대상이 되는 전기 전자기기를 10개의 카테고리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러한 「8: 의료용 기기」와 「9: 감시및 제어기기」를 제외한 8개의 카테고리에 대해, 2006년7월 이후 금지하였습니다. 「8: 의료용 기기」와「9: 감시및 제어기기」는, 현시점에서 규제 실시 기일은 미정입니다,
※폐사 제품은, 일부 FA컴퓨터 제품을 제외하고, 「9: 감시및 제어기기」에 해당하여 규제 대상 외로 됩니다. 단, 、폐사제품을 부자재로서 고객의 제품에 포함하여 판매되는 경우에는, 고객의 제품이 규제대상인지 아닌지로 판단됩니다. 고객의 제품이 RoHS지령의 규제 대상외인 경우, 포함된 폐사 제품도 규제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RoHS지령 대상 제품
| 1 | 대형가정용 전기제품 | 6 | 전동공구 |
| 2 | 소형가정용 전기제품 | 7 | 완구 |
| 3 | IT및 원격통신기기 | 8 | 의료용 기기 |
| 4 | 민생기기 | 9 | 감시및 제어기기 |
| 5 | 조명장치 | 10 | 자동판매기 |
(3) 적용 대상외
1. 고압(AC1000V, DC1500V를 넘는 전원) 전기제품
2. 군사용 등의 특수용도에 제공하는 전기 전자제품
3. 규제 이전의 제품의 스페어 파트
4. 규제 대상외 제품의 부품으로서 제공하는 전기 전자제품
5. 전지류 등 다른 규제에 의해서 리사이클등의 시스템이 규정되고 있는 것
6. 기계적으로 그 이상 분해할 수 없는 재료(균질 재료)에 있어서의 반응을 일으키는 최소의 물리량 이하의 유해물질(별도표기1)
7. 기술적으로 곤란한 제품으로 EU가 인정한 제품(별도표기2)
2. 군사용 등의 특수용도에 제공하는 전기 전자제품
3. 규제 이전의 제품의 스페어 파트
4. 규제 대상외 제품의 부품으로서 제공하는 전기 전자제품
5. 전지류 등 다른 규제에 의해서 리사이클등의 시스템이 규정되고 있는 것
6. 기계적으로 그 이상 분해할 수 없는 재료(균질 재료)에 있어서의 반응을 일으키는 최소의 물리량 이하의 유해물질(별도표기1)
7. 기술적으로 곤란한 제품으로 EU가 인정한 제품(별도표기2)
별도표기1
・ 카드뮴
・ 수은
・ 납
・ 클롬
・ PBB
・ PBDE
・ 수은
・ 납
・ 클롬
・ PBB
・ PBDE
균질재료중량의100ppm(0.01%)
균질재료중량의1,000ppm(0.1%)
균질재료중량의1,000ppm(0.1%)
균질재료중량의1,000ppm(0.1%)
균질재료중량의1,000ppm(0.1%)
균질재료중량의1,000ppm(0.1%)
균질재료중량의1,000ppm(0.1%)
균질재료중량의1,000ppm(0.1%)
균질재료중량의1,000ppm(0.1%)
균질재료중량의1,000ppm(0.1%)
균질재료중량의1,000ppm(0.1%)
별도표기2
1. 소형 형광 램프의 수은으로, 램프 1개당 5mg를 넘지 않을 것.
2.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직선 모양의 형광 램프내의 수은에서
4. 본 부속서내에 특별히 포함되어 있지 않는 램프내의 수은.
5. CRT, 전자 컴퍼넌트 및 형광관 유리에 포함되어 있는 납.
6. 합금재로서의 납에서, 강철은 0.35wt%, 알루미늄은 0.4wt%, 구리합금은 4wt%를 넘지 않을 것.
7. ・고융점 납땜에 포함되는 납(납85%이상을 포함한 주석, 「납땜」합금)
9a. 고분자 화합물에 포함되는 BDE
9b. 동주석납합금의 베어링에 포함되는 납
10. 유럽 위원회는 이하의 물질의 사용법을 사정하는 것으로 한다. (주의:Directive 2002/95/EC시점에서의 검토항목)
12. 열전도 모듈형 C링의 용코팅재에 포함되는 납
13. 광학유리 및 필터 유리에 포함되는 납과 카드뮴
16. 규산소금 코팅 된 곧 관 모양의 백열 램프관에 포함되는 납
17. 업무용 복사기기에 사용되는 고휘도 방전(HID) 램프에 발광 물질로서 사용되는 할로겐화연
2.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직선 모양의 형광 램프내의 수은에서
・염화 인산 물질이 10mg를 넘지 않을 것.
・통상 수명이 3기인 산물질이 5mg를 넘지 않을 것.
・초수명이 3기인 산물질이 8mg를 넘지 않을 것.
3. 특수 목적으로 사용되는 직선 모양의 형광 램프내의 수은.4. 본 부속서내에 특별히 포함되어 있지 않는 램프내의 수은.
5. CRT, 전자 컴퍼넌트 및 형광관 유리에 포함되어 있는 납.
6. 합금재로서의 납에서, 강철은 0.35wt%, 알루미늄은 0.4wt%, 구리합금은 4wt%를 넘지 않을 것.
7. ・고융점 납땜에 포함되는 납(납85%이상을 포함한 주석, 「납땜」합금)
・스위칭, 시그너링 트랜스미션 및 전기 통신을 위한 네트워크 관리를 목적으로 한 네트워크・인프라용 설비의 「납땜」에 포함되어 있는 납
・전자 세라믹 부품 (예를 들면 압전기 장치)에 포함되는 납.
8. 위험 물질 및 조제의 사용규제에 관한 지령 76/769/EEC를 수정한 지령 91/338/EEC에서 금지되고 있는 사용법을 제외한 카드뮴 도금
9. 흡수식 냉장고의 탄소강 냉각 시스템의 방수재로서 이용되는 클롬9a. 고분자 화합물에 포함되는 BDE
9b. 동주석납합금의 베어링에 포함되는 납
10. 유럽 위원회는 이하의 물질의 사용법을 사정하는 것으로 한다. (주의:Directive 2002/95/EC시점에서의 검토항목)
・BDE(주의:2005/10/13첨부 위원회 견해로 상기 9a가 추가되어 제외 품목이 됨)
・특수 목적으로 사용되는 직선 모양의 형광 램프중의 수은
・서버, 저장장치 등의 시스템 및 네트워크 관리를 목적으로 한 스위칭, 신호화, 변환등을 실시하는 네트워크 인프라 설비에 포함되는 납
・전구
11. 콘프라이안트핀에 사용되는 납12. 열전도 모듈형 C링의 용코팅재에 포함되는 납
13. 광학유리 및 필터 유리에 포함되는 납과 카드뮴
14. 80 wt%를 추월 85 wt%미만의 납을 함유 하는 마이크로 프로세서의 핀과 케이스의 접합을 위한 핸더로, 2 종류를 넘는 원소로 구성되는 핸더에 포함되는 납
15.「필립 팁」의 패키지내에서 반도체 다이와 캐리어간을 접합하는 핸더에 포함되는 납16. 규산소금 코팅 된 곧 관 모양의 백열 램프관에 포함되는 납
17. 업무용 복사기기에 사용되는 고휘도 방전(HID) 램프에 발광 물질로서 사용되는 할로겐화연
18. BSP(BaSi2O5:Pb)등의 형광체를 사용하는 썬탠용 램프 및, SMS((Sr, Ba) 2 MgSi2O7:Pb)등의 형광체를 사용하는 디아조 복사, 석판 인쇄, 포충기, 광화학 및 경화 처리 전용의 특수 램프의 형광가루(중량비1% 이하)에 활성제로서 포함되는 납
19. 초소형 에너지 절약 램프(ESL)에서, 주 아말감으로서 PbBiSn-Hg 및 PbInSn-Hg에 특별히 배합된 납, 및 보조 아말감으로서 PbSn-Hg에 특별히 배합된 납
20. 액정 디스플레이(LCD)에 사용하는, 평면형 형광등의 전후의 회로 기판을 접합할 때에 사용하는 유리에 포함되는 납
III. 환경에 관한 창구
현행 제품의 유해 물질 함유 조사를 시작으로 하여, 주식회사 디지털의 환경에 관한 문의는, 고객센터로 접수받고 있습니다.
디지털의 홈페이지에서, 「폐사제품의 유해 물질 제거품(유럽RoHS지령 지정 물질)의 생산 개시 시기」를 공개하고 있습니다만, 여러가지 사정에 의해 일부 제품의 대응 시기 및 대응 기종의 변경이 발생하였습니다.
해당 제품의 Green 조달을 생각하고 계셨던 고객에게 폐를 끼친 점 사과 말씀 드립니다, 또한 향후는, 조기 대응을 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RoHS 대응 생산 예정 및 갱신 정보에 대해서는 본 홈페이지에서 수시 공지하므로 이해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디지털의 홈페이지에서, 「폐사제품의 유해 물질 제거품(유럽RoHS지령 지정 물질)의 생산 개시 시기」를 공개하고 있습니다만, 여러가지 사정에 의해 일부 제품의 대응 시기 및 대응 기종의 변경이 발생하였습니다.
해당 제품의 Green 조달을 생각하고 계셨던 고객에게 폐를 끼친 점 사과 말씀 드립니다, 또한 향후는, 조기 대응을 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RoHS 대응 생산 예정 및 갱신 정보에 대해서는 본 홈페이지에서 수시 공지하므로 이해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품별 대응 예정표
・본서 (23KB) 2008.4.18갱신
・옵션품 (53KB) 2008.4.18갱신
본 대응 리스트는, 비RoHS 품인 2006년1월 이후에 발매된 상품에 대한 대응 상황입니다. 주식회사 디지털에서는 2006년 1월 이후, 모든 상품을 RoHS지령에 대응시키고 있습니다. 2006년 1월 이후의 적합품에 관해서 기재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